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로 해당 품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확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통합관리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강화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국 제약사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에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제약사는 공장 가동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경우 그 동안 ‘임상시험’과 별도로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손상 제품에 대한 연락처 또는 교환방법 등 기재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약사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의약품의 우수한 제제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탁제조판매업 신고업 개정 전‧후 비교표
약사법 개정전 | 약사법 개정후(‘17.10.24.) |
○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 ○ (좌 동) |
○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의약품 | ○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
○ <신 설> | ○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
○ <신 설> | ○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희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