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한소아과학회가 신청한 세부전문의 제도가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증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대한의학회는 14일 개최된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를 통해 소아과 9개 분과의 세부전문의 제도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아과학회는 세부전문의제도가 승인됨에 따라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분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오는 3월부터 세부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신생아,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혈액종양 등 8개 분과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아과 세부전문의는 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마친 소아과전문의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제도도입을 위해 소아과학회는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아과전문의가 자격인정 신청시 2년이상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이상 수련을 받거나 1년이상 수련 후 1년이상 해당분야 실무에 종사한 회원에 한해 세부전문의 시험자격을 부여하되, 지격인정 후 공인된 전문진료 과목으로 표방할 수는 없도록 했다.
또한 세부전문의 자격은 5년동안 유효하고 5년마다 자격갱신토록 했다.
소아과학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교육지도자 대다수가 이미 세부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진료, 교육 등 의료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소아과학회는 지난해 6월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을 신청해 9월 소아과 분야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소아과 9개 세부전문의를 심의하고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