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하는 것은 ‘무효’라고 결정한데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건’에 대해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산별노조 활동의 원칙을 올바로 세운 중요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탈퇴지부의 가입을 승인했던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인 공공연맹에 대해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으로 집단탈퇴 결의 지부가 명확히 보건의료노조 소속임을 확인한 이상 공공연맹은 보건의료노조 소속 집단탈퇴 결의지부의 가맹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연맹은 가맹요청을 했던 탈퇴결의 지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존중할 것을 설득하고 보건의료노동자 총단결 원칙 아래 보건의료노조 속에서 함께 할 것을 권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탈퇴지부에 대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보건의료노조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탈퇴한 지부들이 산별규약을 위반한 결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로서 정상적인 활동에 복귀해 의료산업화저지, 무상의료 실현 등에 함께 나설 것을 동지애를 담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5시부터 중집회의를 갖고 서울대병원노조의 보건의료노조탈퇴와 관련 산별노조에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집단탈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연맹과 민주노총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