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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분쟁, 형사적 접근방법이 불신 촉발

민사적 해결로 충분…”제도적 개선은 이후문제” 지적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험사기사건으로 병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치닫게 된 자동차보험 분쟁과 관련, 자동차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 이전에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분쟁에 대한 해결을 형사사건화 하는 접근방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 법무법인의 임준호 변호사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제 17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 불신의 문제는 보험사가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형사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데에서 논란이 촉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의사들의 행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나 과다청구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로, 자칫 전반적인 사안으로 오도될 수 있어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상호 불신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심사청구, 의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적인 분쟁해결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손해보험사가 영업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이를 형사적으로 접근할 경우 의료기관은 적정진료에 대한 급여조차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단적인 사례를 들어 “일반적인 관례상 의사가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고 그 날을 처방지에 퇴원일로 기재하게 되는 일이 종종있지만,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와의 미합의 등을 이유로 며칠 더 입원한 후 퇴원해 입원기간이 며칠간 연장될 수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처방지의 퇴원일보다 보험금청구명세서상 퇴원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입원기간을 부풀린 것으로 기소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가짜환자,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적자 위기에 놓이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1년 7월 보험범죄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직형사를 고용, 자체 수사와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하는 등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보험사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악덕 의사만 발본색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며 “이로 인해 극소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실한 의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분쟁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에는 의료계와 보험사가 극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보험개발원 나해인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외국에서는 보험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반 뇨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국내 사례는 2001년부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 관계당국 및 보험사 역할강화 결과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서울특별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심의회를 통한 조정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손보사가 형사고발을 남·악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가 지나치게 부풀리기식의 자의적인 일방해석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 초래되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분쟁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의사의 보험청구업무 위탁 및 개별의료기관에 보험청구인력 파견, 장기적으로는 전국 중소의료기관을 네트워크화하는 보험청구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