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전문의 없이 환자를 진료하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에게는 유죄가 판결됐으나 시간제로 근무하던 공보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문방진 판사는 2004년 진모군(당시 13세) 사망사건과 관련 광주 S병원 내과전문의 박모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응급실 당직의사 최모씨와 당직간호사 김모씨 등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 김모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환자가 입원 전부터 전격성 간염증세를 보여왔고, GOT와 GPT 모두 정상인보다 130~170배 가량 높은데다 구강섭취 불량과 복무 불쾌감까지 호소해 위험도가 높았다”며 “(의료진이) 상급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초기 조치를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격성 간염이 간이식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는 하나 사망전 환자상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였음에도 전문의인 박씨는 퇴근하고 당직의사와 간호사는 응급상황에 대한 통보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소홀한 조치와 환자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 김모씨에 대해서는 “간질환을 급성위장염으로 판단해 잘못 진료한 점은 인정되나 당시 투약한 약물(맥페란, 펩시드)이 간기능 장애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혈액검사 등을 반드시 실시할 의무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직 의사의 부탁을 받고 시간제로 일한데다 사망동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힘든만큼 진단과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의료진은 지난 2004년 10월 간염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진군를 치료하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군의 가족은 의료진이 피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액주사만 처방한 후 퇴원시켰으며, 진군을 최초로 진료했던 김씨가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인점을 들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의 전문의를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당시 S병원은 병원 앞에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박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을, 공중보건의 김씨와 간호사 최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족은 “오진과 조치소홀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 대해 무죄와 금고령이 내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