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과 이들과 짜고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의원 원장 등 보험사기범 33명이 적발됐다.
서울은평경찰서는 20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는 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이모씨 등 보험사기 피의자 4명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심모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보험사기범을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가로챈 경기도 파주 소재 모병원 원장 성모씨와 같은 병원 김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 등 5개 병·의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보험설계사 이모씨 등은 직업이 불분명한 동창들을 56개 보험에 가입, 대납해주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우연한 사고가 일어날 때 동승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병원장 성모씨는 보험설계사 홍모씨에게 보험을 가입해주고 소개 받은 환자들이 입원수속만 밟았음에도 입원경과를 관찰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진료비를 청구해왔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람의 심전도를 검사해 그 결과지의 상단에 있는 검사 날짜를 칼로 오려내고 위조한 간호처치일지와 함께 진료기록부에 첨부해 놓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험설계사인 주범 홍모씨로부터 환자를 유치 받으면서 자신의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등 2개 보험을 가입해주는 등 보험사기범과 단순 협조차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파주 소재 모의원 원장 박모씨는 병원사무장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환자 2명을 직접 보지도 않고 9일 동안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경기 서·북부지역 병·의원 원장들은 교통환자수는 한정되는데 반해 병·의원수는 늘어나 병원 운영에 타격을 받자 환자 유치 능력이 있는 병원사무장을 고용, 보험사기범과 연계해 보험금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