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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회원자율징계제도’ 방안 마련

내달 2일, 중앙윤리위 토론회 개최


최근 잇따른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윤리와 책임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율징계 방안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3월 4일(토) 오후 4시 서울 삼정호텔 12층 가든홀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자율징계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은희 변호사(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조사심리분과 전문위원)가 ‘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 비교연구’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 단국의대 의료윤리학교실 정유석 교수, 복지부 의료정책팀 임종규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최경원 회원이사,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의 자율 정화노력만으로는 의료윤리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회원자격 박탈 등 자체 징계에 대한 권한이 미비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각 전문가 단체의 징계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단체의 회원자율징계제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회원자율징계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