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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환수·환급 통보…“괴문서 주의”

건보공단 특별조사팀 사칭…불이익 받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해 “진료비·약제비를 환수·환급하겠다”는 ‘괴문서’가 요양기관에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진료비·약제비를 환수·환급하겠다는 괴문서가 요양기관에 발송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H한의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명의의 ‘보험급여비용 환수환급 통보’라는 괴문서 발송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요양기관에 발송된 괴문서에는 “감사원 특별감사와 관련해 귀원에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중 아래와 같이 정산분을 환수 및 환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수 대상 기관에서는 납부일 전까지 납부해 가산금 부과등의 부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문서는 “4만7710원을 H은행 계좌번호 158-910114-33407, 예금주: 보험급여담당자 장은심’으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공단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괴문서 사건에 대해 서부지방검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사칭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공단 특별급여조사팀 직원을 사칭한 괴문서 내용을 확인한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알렸다.
 
공단본부도 이날 지사에서 이 같은 괴문서 발생을 접수받고 227개 지사에 주의를 통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급여환수는 이번 괴문서처럼 별도의 문서를 보내는 일이 없으며 상계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단에 의료비·약제비 책정방식 개선 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1-28
*의료기관에 보내진 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