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연대의 행정소송으로 복지부가 항생제를 과잉처방한 병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가 항생제 사용기준 규명과 함께 참여연대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20일 “최근 참여연대에서 WHO의 항생제 평균 사용량보다 과다처방했다며 요구한 명단 공개로 현재 병의원들은 명예훼손과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WHO 기준량보다 많은지 규명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할 때 평균 사용량을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오는 3월, 늦어도 4월이 되기 전 복지부, 의협, 참여연대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규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개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이 국제 사용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이 자료가 각 관련 참여단체로부터 사실로 수렴될 경우, 참여연대에 대한 법적대응을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의 명단 공개 이후 병의원들은 환자들의 행패와 재산상 불이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개협의 자료가 사실로 입증되면 명단 공개로 받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복지부가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명단 발표와 관련 WHO 기준으로 제시했던 자료는 예멘의 항생제 사용량으로, 국내 의료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어,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각개협의 자료가 각계 관련단체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와 향후 각개협의 법적 대응 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