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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악덕의료브로커·가짜시민단체 처벌 촉구

국수연 대정부 성명…“의사 위축진료 초래” 우려

국민건강수호연대가 병원을 상대로 비현실적인 환자 보상금을 요구하는 악덕의료브로커와 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대한 처벌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분명 아닌데도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며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방해해 오히려 다른 환자들의 치료 시간을 빼앗는 악덕의료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정부에 악덕의료브로커·비양심환자·가짜 시민단체 등을 적발해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국수연은 “이들 비양심환자들과 악덕브로커의 경우 고성방가, 기물파손 등을 통해 심하게 항의해 보다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해 결국 실제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보상금을 지불해 무마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환자들에게 미명으로 접근해 관계 수수료를 챙겨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수연은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덕망이 자자했던 모 외과의사의 경우 후에 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가 입증됐으나 ‘사람 죽인 의사’로 낙인찍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결과는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위축진료를 요구하게 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의사의 경우 여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완력을 사용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보상금을 부풀리거나, 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일삼는다고 국수연은 밝혔다.
 
국수연에 따르면 악덕의료브로커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공갈,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협박해 보상금을 타내고,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환자들을 부추겨 의료소송을 하게 한 뒤 보상금의 대부분을 악덕브로커가 챙겨 환자 당사자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증폭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수연은 악덕브로커 및 가짜 시민단체들과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의료계에 기생해 의료분쟁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짜시민단체를 찾아내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