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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수가 2월부터 급등” 제제별 9130원씩 인상

복지부, 추가수익 안전성 개선자금으로 활용

7년 동안 동결됐던 혈액수가가 혈액 안전성 개선을 위한 운영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혈액제제별로 9130원씩 일제히 인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핵산증폭검사비,헌혈자 관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혈액수가를 제제별로 9130원씩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혈액수가의 인상은 1998년 3월 이후 7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하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안과제에 국한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혈액원은 의료기관에 전혈(보존혈액·400ml)은 1개당 4만4520원에, 적혈구농축액(400ml)은 3만2510원에, 동결혈장(400ml)은 3만4040원에, 혈소판농축액(400ml)은 3만7360원을 받고 공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혈액수가 인상으로 인한 수익으로 *채혈 후 검사단계의 최종점검 강화를 위한 핵산증폭검사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 *헌혈자 모집 단계부터 보다 안전한 개인헌혈자와 등록헌혈자를 확충하기 위해 헌혈자관리비를 현실화 *헌혈증서의 환부를 위한 헌혈환부적립금의 고갈에 따른 기금 확충에 쓸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일부 부적격 혈액의 출고와 감염사고 반복으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혈액안전관리체계 종합대책’을 마련, 혈액 안전성 개선을 위한 혈액관리체계의 전면적 혁신에 착수했다.
 
특히 복지부는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원칙을 수립하고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고로, 혈액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혈액수가로 확보한다는 국고지원과 혈액수가와의 분담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고에서 1438억원을 지원하여 헌혈의집 80여개소를 확충하고 혈액 검사시스템 완전자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의 추가소요금액은 연간 310억5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3년도 혈액관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806억원의 약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혈액사업에 있어 보다 안전한 개인헌혈자를 확충하는 한편, 잠복기를 대폭 줄여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핵산증폭검사를 모든 혈액에 대해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혈액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