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8일 오전 10시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화된 의료용 향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상돈 교수(고려대법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식약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 박경호 서울약대 교수, 박용천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 이재천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현두륜 의협 법제이사(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한편 의협·병협·약사회 등 의약계는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돼오던 마약류관계법률이 200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과잉통제로 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워진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