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징역 3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1심)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ㆍ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 등 동아에스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동아에스티 법인 등 피고인 5명에게 실형 및 벌금형을 12일 선고했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옛 동아제약 성장 과정, 피고인들의 지위, 의사결정 과정, 임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35억원, 김 전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5억원을,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본부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회사에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