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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병원, 수혈관리委 설치 “남의 일”

최근 정부발의법안 관련 ‘홍보부족’으로



최근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한 것과 관련, 해당병원의 대부분이 준비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와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종합병원들은 조만간 수혈관리위 구성과 운영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수혈관리위 설치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떤 준비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며 “현재까지 수혈과 관련된 조직구성과 관련한 계획 역시 없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역시 개정안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전하며 “현재 병원에 설치된 ‘혈액은행’이 수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B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혈액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C대학병원은 “개정안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지만 법률이 통과되면 혈액은행을 기반으로 수혈관리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이 종합병원들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법률이 시행되는데 혼란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모여 개정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종합병원으로서 병상 수가 복지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장으로 제한되어 있던 제보 및 신고범위가 일반국민으로 확대하고,수혈관련 사고발생시 문제발생 확인여부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