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후보측이 김재정 의협회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 제소와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혀 장동익 후보와 의협 집행부 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장동익 후보 선거사무실은 25일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장동익 후보를 지칭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 제소를 비롯해 검찰에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정 회장은 지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치사를 하면서 ‘회원을 속이는 후보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측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이 ‘야간 가산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의 반발을 사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 한달 늦게 시행됐다’고 거짓말을 해 의협 집행부를 사임한 후보와 김 회장과 학교 동문인 후보를 암암리에 도와줬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 후보측은 최근 쟁점이 된 의협회관 부지 활용과 관련,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뻔한 일을 미리 알고 지적한 장 후보에게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김재정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선관위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남은 선거기간동안 발전적이고 건전한 의협선거문화를 이룩하는 데 현 집행부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