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의협회관 부지활용 문제로 불거진 장동익 후보측과 의협 집행부의 공방에 대해 상호 비방행위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5일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장 후보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의협 홈페이지 또는 공개석상에서 사실해명을 하는 것 이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장 후보측에는 진위여부를 떠나 선거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비난행위를 중지토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장 후보측과 의협 집행부간 가열양상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단 양측에 자제를 권고하는 선에 그쳤지만 향후 이 같은 행위가 반복 혹은 확대될 경우 경고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중앙선관위 지제근 위원장은 “이번 상호비방 행위는 양측이 감정이 상당히 개입됐던 것 같다”며 “물론 이번 조치로 양측의 반응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또 “일단 28일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가 선거권자에게 발송되게 되면 실제적인 투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정보부재를 비판하며 의협회관 이전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의협 집행부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불거졌으며, 또다시 장 후보가 김재정 회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악화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