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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작용·주의사항에 대한 “복약지도 허술”

김춘진 의원, 70% 이상 복약지도 못받아

의약분업 시행 이후 동내약국 소비자의 70% 이상이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전체 약제비중에서 복약지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28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는 모두 5조6215억원이며, 이중 복약지도료는 1941 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3.45%로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총약제비에서 복약지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분업직후인 2001년 2.45%, 2002년 2.16%, 2003년 3.49%, 2004년 3.45%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 복약지도료는 2001년 1120억원, 2003년 1899억원에서 올해 1941억원을 돌파했다.
 
복약지도료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말 실시한 복약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약의 부작용과 복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복약지도를 받은 사람은 전체 소비자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에 대한 문전약국 복약지도율은 이 보다 더 낮은 22.1%로 나타나, 문전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약사법 2조에 의거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약사법 22조4항)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복용방법을 알려주는 복약지도는 복약지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약사들은 실질적인 복약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만큼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복약지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