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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품수수 前 서울의대 교수에 ‘무죄’ 판결

서울고법, 유죄 원심 파기…공무원 직무와 무관

환자에게 금품을 받고 진단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임상교수에 대해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는 28일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고 유리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대교수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어, 서울대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나 진료는 공익성이 없는 사경제 영역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대교수는 공무원이지만 겸직인 서울대학병원 의사로서의 활동은 공무원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뇌물 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이 교수에 대해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이모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직을 사직한 상태로 오는 5월 개원하는 동국의대 일산불교병원에서 내과교수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진단서를 부탁한 D종건 대표 이모씨는 지난 1심에서 이미 다른 죄로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