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원격의료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면서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의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아울러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의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원격의료의 활용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측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