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관련해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며,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의대정원 증가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며 어렵게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년에서 15년 후에나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정원 증가에 뿔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의사 달래기용 재정지출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의사가 배출되는 10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장 시급한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등 다른 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 활용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을 의사인력 수급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해왔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사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사를 신규 양성하는 데에는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군 복무 포함)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의사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사로의 전환을 통해 인력 배출을 4~7년 이상 앞당겨 이번 정권 안에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성찬 회장 역시 지난 29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정원 증가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의사 등 관련 직역을 활용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 부족사태에 한의사를 활용하면 △의료인력 부족문제 조기 해결 △의대 증원 증가폭 감소 △향후 의사 수급문제 유동적·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며 보건의료인련 수급체계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보건의료계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