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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구체적 검증과 국민 필요에 의해 이뤄져”

건정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시행 합의, 대상질환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돼
“과학적 검증 없다”는 의협 첩약사업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한의협 반박 보도성명 발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해 격렬한 장외 논쟁이 펼쳐졌다.

12월 20일 열린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을 결정했다. 2020년 11월부터 추진돼 온 기존 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의원회는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의협은 즉각 이에 대해 항의 보도를 내고, “의협 측 성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상질환 선정은 한의표준임상지침에 따라 한약 치료 권고등급이 B 이상이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대상질환과 대상기관 확대, 급여일수 증가 및 본인부담률 감소이다.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며,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 기준 30%까지 감소한다.


의협의 주장은 “첩약 대상질환 확대의 근거가 미약하며, 현대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의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정적인 재정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반박자료를 통해 “첩약은 한의과 고유의 치료영역으로, 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다.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본회의 상정이 이뤄졌고, 논의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 진행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은 각각 2022년 한의 다빈도 질환 50위 중 19위, 22위, 8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 말헀다.

또한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전반적인 만족도(95%)보다 낮았고 진료에 대한 만족도(98~99%)가 더 높았다. 진료비 부담 경감 만족도는 92%였으며, 본인부담률 경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 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됐다. 변경된 시범수가는 2023년 기준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하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과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헀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 측면에서 예산 집행 및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이 입증된 처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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