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각 지역에서 일차의료, 보건사업, 방문진료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상,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접종 차원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의료행위들은 현행 제도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공중보건한의사에게 이러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시킨다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공한협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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