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 전용기, 염태영, 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개최된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해자측 보험사 셀프 심사로 심의 중립성 침해 △법과 의료상 근거없는 환자 8주 진료제한으로 환자권리 침해 △8주 초과 치료희망 시, 입증책임 환자 부담 △이의신청 심의 중립성 및 행정절차 효율성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 정책실장은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셀프 심사를 맡기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추가 진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부담만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신 정책실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 중심이 돼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김진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을 언급하고,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는 문제와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당 개정안은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시간에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토론자로 참석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