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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문신시술 즉각 포함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이다.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다.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다.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해 올린 법안을,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문신은 지금까지 시술 시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만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문신사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원래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

특히, 이번 문신사법은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법사위의 결정으로 특정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됨으로써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입법은 결코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문신사법’을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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