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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보험사 셀프심사 입법 예고안 즉각폐기 거듭촉구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 결정하면 진료비 청구 자체가 불가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각 배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5일 배포한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의 모순점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90%,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

의학적으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나,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은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원상회복 돼 종결된 것인지 치료 중 합의에 의해 종결된 것인지에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동일한 상해등급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 사고 상황,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계 분포만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바쁜 일상으로 치료받기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 소상공인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이 제공되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8주라는 기간으로 한정해 치료받을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이고 실질적으로 치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키는 보험사로 넘어간 것이 팩트이다.

국토교통부는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는 경상환자가 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을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측 보험사가 아닌,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교통사고 가해자측의 보험사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보험사가 환자에 대한 지급보증 중단 결정 시,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실질적으로 치료는 중단될 수밖에 없게된다. 지급보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급보증의 당사자인 보험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 것이 ‘셀프심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환자의 치료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진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의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박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기간(6/20~7/30) 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찬성하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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