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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공중보건한의사, 농어촌의료 위기에 예방접종 등 권한 제안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없는 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는 2015년 2239명에서 2025년 현재 953명으로 급감했으며,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도 2020년 86.2%에서 단 5년만에 23.6%로 62.6%나 감소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농어촌 의료 공백 대응이 늦어지면서, 의과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혈압이나 당뇨 관리, 독감 예방접종 같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과 같은 진료입니다. 현재 ‘경미한 의료행위’ 등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허용된 권한이지만,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간단한 교육 이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따라서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의료의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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