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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당·정 공동추진

유시민 의원, 의료기관에서 부담…임시국회서 발의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에서 환수 또는 삭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을 놓고 당·정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어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을 당·정협의 안건으로 분류한 뒤 법안처리에 공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사의 과잉·부당 처방에 의한 약제비는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과 공단간 비용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이 지급받을 급여비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환수는 부당행위를 한 요양기관(병의원)에 지급할 비용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환자에게 받은 비용도 되돌려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또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처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을 계기로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에서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며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유 의원이 추진중인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실무협의가 끝남에 따라 법안 상정시점은 내달 임시국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01년 17억원에서 02년 161억7천만원, 03년 207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