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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시 절충형 계약제로”

공단 연구팀, 계약제 도입시 개별·단체 절충형 병행 타당

최근 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및 민간보험 도입 논의와 관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후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 김정희 연구팀은 28일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향 설정’을 통해 “계약제 도입 방식은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간 집단협약에 의해 기본계약을 맺고, 이에 동의해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별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단일 공공보험자 형태의 체계에서 요양기관 자유선택에 의한 경쟁계약방식보다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정책의 파트너로 협력하는 구조가 적당하며 이를 위해 단체계약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제한적인 경쟁을 허용하며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선별계약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 개별계약 방식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 계약대상 선별 등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상당한 시일을 소요,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계약은 단일보험자와 개별 기관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최적의 계약조건을 만들지 못할 위험도 포함돼 있다.
 
김 팀장은 “이중 계약방식의 경우 동일 계약을 피할 수 있으며 공급자 단체를 제도운영의 파트너로 인정, 운영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며 “개별계약 기준에 따라서는 의료기관간의 제한적인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약제에 따른 지불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는 개별 요양기관별 별도의 점수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입장이다.
 
계약기간의 경우 연구팀은 장기계약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1년을 단위로 계약체결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3~5년 정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계약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계약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반을 내실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낮은 급여율과 취약한 공공의료기반은 계약제 도입의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팀은 “의료 접근성이 향상된 현재까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료공급자와 선택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팀장은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이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계약제 도입논의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