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지난 3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국회의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다”며 “올해 꼭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위원장은 이날 “약사가 문진행위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임의조제에 관해서는 약사도 일반인에 포함시켜 법적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일반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반해 약사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 법과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시각을 같이했다.
한편 의료계는 여당수뇌부가 두 차례나 국회의 의약분업 평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안에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