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은 최근 제주의료원에서 발생한 진료기록부 불법열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송지원)는 최근 ‘제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대공협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가 제주의료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불법열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대공협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나 각과 진료과장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데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공협은 “진료기록부 불법열람에 대한 제주의료원 진료과장들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보의들의 의권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적 시각과 군복무 대체를 위한 당연성의 논리로 본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진료과장의 의권무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의료법 제20조 1항에 기록된 진료기록부 불법열람에 대해 즉시 해명하고 이에 관련된 병원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열람시에도 사전에 공문에 의한 정식 요청과 주치의 동의 및 원장의 허가가 있도록 되어있다.
제주도의 제주의료원장 해임요구에 대해 대공협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도의 행동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은 “지역보건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의료원장의 해임요구를 올바를 절차에 의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도는 의료원장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간과하지 말고 현 의료원장 조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원 회장은 “제주의료원에는 현재 의과 공보의 7명과 한의과 공보의 1명 등 모두 8명이 진료과장으로 근무 중”이라며 “제주도는 현 의료원 사태가 도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적 행상을 위해 주야로 근무 중인 공보의들의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제주의료원장이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성과급을 지급 받았다는 종합감사 결과를 받고 의료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달 18일 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과 의료원 관리부장이 의료원장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열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는 물론 사전에 정식적인 요청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제주의료원 진료과장 8명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