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간 아말감 등만 보험 적용이 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지난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어린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다.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수준(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 + 진찰료(1만3840원) + 마취료(1,530원) + 방사선촬영(3,830원) 등)이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