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규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권이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한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을 삭제, 복지부가 허가 등 제반사항을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의료계에서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의 요구가 급증하는 등 국내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행령 31조 3항 지자체에 외국인 전용병원의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4항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에 대한 권한 위임토록한 조항 삭제을 공식 건의했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개설허가는 중앙정부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특구 지정·운영 법’ 시행령에는 경제특구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규정돼 있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