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입장은 "▲참여는 각 시군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제도의 부작용으로 저수가 공고화 등 6가지 문제를 알린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밝힌 6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째 초회 30분이상 교육상담시 3만4,500원 수가와 10분이상 기본교육상담시 1만0,400원 수가는 의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의원 수입 환산시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초회 및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 미준수시 이제까지의 공단 삭감, 사후관리 관행(예를 들면 정신과 상담수가, CT전액 삭감)을 보았을 때 추후 전액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간호사 모델로 의원급에 대부분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는 참여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가 참여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만성 환자 관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향후 처방전 발행만 추가될 경우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빌미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만관제 시범사업의 전국적 실시시 특정 의사가 특정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되어 변형된 주치의 제도로 정착되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최근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해당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 지표 개발 관리’, ‘행위별보상체계에서 다양한 지불보상체계 도입’, ‘일차의료지원센터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등, 해당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는 각 시군 의사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위의 우려되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