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PA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일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상급종합병원 2곳 불법 PA 고발로) 대학병원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 노력에 나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PA의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 회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력착취 근절을 위한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를 운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내 PA에 의한 위법적인 의료행위나 의사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경기도의사회 내 PA 불법의료행위,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의사회 불법의료, 부당 노동행위 신고처 전화는 031-255-1397, 팩스는 031-244-4339, 이메일은 ggkma@ggkma.org 이다. (아래 별첨 : 경기도의사회 불법행위신고서)
경기도의사회는 “접수되는 불법의료행위 및 의사 회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만큼 실태조사와 시정 및 근절 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의료기관은 PA의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수술은 엄연히 불법행위인 만큼 스스로 중단 및 자정노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