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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 복지, 자율징계권 의협 위임 “공감”

의협 지도부와 면담…“반대하지 않겠다”

회원 자율징계권한의 일부를 의협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1시 30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이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노만희 의협상근부협회장 ·박효길 보험부협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비공개로 가진 면담에서 ‘회원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 위임 건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재정 협회장은 이날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정화활동에 노력해 왔다”며 “보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징계의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아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징계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에서 자율징계권을 일부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데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장관은 허위청구와 착오·과잉청구의 개념에 문제가 많아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이 문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간에 논의할 게 많다.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초·재진료 산정기준(지침) 개선 *허위청구의 개념정립과 처벌기준 개선  *현지조사에 따른 이중 행정처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