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으로 수사 범위를 국한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단 직원의 과잉 수사가 결과적으로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이 의약계 모두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이로 인한 의사 권한 침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사경 권한 확대 또한 역학 관계상 불가능하며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1일 정오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공단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공단의 주요 경영 현안 · 일 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문재인 케어 · 보험료 부과체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염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원주 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진행하여 공단은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고, 이번에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고위직 자리도 늘릴 수 있었다. 대대적인 인사로 새해에 새 조직 · 인력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공단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면서, "임금 피크제는 어려운 문제였는데, 좋은 진전이 있다. 국정감사도 무사히 넘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법률 개정을 시도 중인데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오랜 숙제였던 국고 보조 문제도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어서 지난번에 심의를 진행했고, 기획재정부 의견을 받아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특사경법도 발의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법안이 있는데 조속히 추진 · 개정되어 건강보험 제도가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섰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에 관해 입을 열었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검찰 ·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지만, 환수율은 7.05%인 1,470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아 자금 흐름 추적 등 결정적 증거를 직접 확보하고자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며, 12월 6일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의료계는 공단 특사경이 공권력 남용 · 과잉 수사 ·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훼손하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의 특사경과 공단의 특사경은 큰 차이가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 약사법 · 건강보험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이며, 공단 특사경은 의료법 · 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한다.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법은 특정 부분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점을 우선 이해해주면 좋겠다."면서, "공단은 의료법 · 약사법 · 건보법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다. 약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면대약국을 단속하는 것이며, 의약계 모두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어떤 권한을 침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향후 권한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며,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앞으로의 공단 이사장들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을 것 같다. 이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안 하겠다는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역학 관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특사경이 있는데도 별도의 특사경이 공단에 필요한 이유는 수사의 실효성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는 다른 법의 위반과는 성격이 다르다. 불법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21세기 한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발전 단계로 볼 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일은 빨리 척결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데 방치할 수 없다. 방치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공단이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면서, "복지부의 특사경 범위는 상당히 넓다. 그런데 복지부에는 특사경에 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정돼 있어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주의 역할을 맡고, 단속 인력은 공단이 제공하는 형태로 복지부 · 공단이 협조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특사경을 가지고 있어야 복지부 특사경도 유효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과 충돌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 의약계가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 복잡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공단은 특사경을 통해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수행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등재 후 사후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조직 개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전면 급여화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약도 포함된다. 해당 제도에서는 신의료기술이 개발돼 예비급여로 들어가면 평가해서 급여로 넣거나 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신의료기술 대부분은 약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봐왔던 약에 대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약가 제도는 제약사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값싸게 국민에게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약 사업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조건 좋은 약을 제일 싸게 산다면 제약산업의 발전을 늦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산업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된다. 균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약산업 · 약을 의료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는 문재인 케어 이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연구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라면서, "사후평가는 굉장히 필요하다. 예비급여로 받아서 넣고 빼는 과정이 사후평가가 될 것이며, 문재인 케어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역시도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지 방향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어떻게 제도화할지는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