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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김용익 "녹지국제병원, 건보 적용해 줄 생각 없어"

"설립 결정이 난 것은 나도 뜻밖…결과 어떻게 될 지 몰라"

"법을 개정해서 건강보험을 해 줄 생각도 없다."


21일 정오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내려진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하여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이 이 같이 말했다.


제주도 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의료영리화의 서막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이 가운데 금년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개설 반대가 58.9%로, 찬성보다 20.0%p 더 높게 나타나 '녹지국제영리병원개설 불허' 권고가 내려졌다. 당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12월 5일 원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돌연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원 도지사는 해당 병원이 성형외과 · 피부과 · 내과 · 가정의학과 등 진료 과목을 4개 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 시민단체는 이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영리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양극화를 야기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켜 결국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의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사견을 비롯하여 부과체계 개편 ·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 등 최근 이슈화된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허가는 원 도지사가 결정한 것이다. 공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 결정에 따르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이었다. 그런데 그건 원 도지사가 정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현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런 결정이 난 건 나도 뜻밖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내국인이 거기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즉, 내국인이 치료를 받으려고 해당 병원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건강보험을 해 줄 생각도 없다. 내국인이 갈 만한 항목은 비급여로 돼 있는 미용수술 정도인데, 뭐하러 제주도까지 미용수술을 받으러 가겠느냐. 이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거로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병원 · 의료 조항은 외국인 편의 항목에 들어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편의는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도 교육이다. 외국인 편의만을 위해 병원 운영이 가능하냐는 건 별도의 문제다. 그동안 영리병원 제도가 있는데도 영리병원 설립이 안 된 이유는 시장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변화가 온 것이다. 굳이 하겠다고 했으니 해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의외로 국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급적이면 의약계가 자율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규제하면 불신만 생긴다.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주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 부과체계 개편에서 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역할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 제도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주체는 공단이다. 그런데 두 제도가 따로 돌아가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꽤 있다. 제도마다 충돌하는 게 상당하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건강보험 · 노인요양보험 조정을 맡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 어긋나는 부분은 조율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다. 이는 심평원 · 공단이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현재는 협조 관계로 가는 중이며, 그것도 논의할 것이다. △활동 보조인 제도가 노인요양보험으로 넘어옴에 따라 장애인들이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부분 △건강보험 · 의료급여 충돌 등 제도 간 충돌 부분을 점검하겠다.


심평원 · 공단이 충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심평원과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전보다는 많이 협조하고, 점점 협조 관계라는 생각을 키워나가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론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로 보면, 적자가 날 수 있다.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 내년에 이 작업을 하려고 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다. 공단 내부 토론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 일단 공단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감이 있어야 정책을 낸다. 내년에 중요하게 할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 공공병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에 따른 약사 역할은?


공공병원이 충분히 늘어나면 전문약사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는 민간병원 위주로 돼 있으니 병원약사를 많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 현대적인 입원 진료가 되려면 병원약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공공병원을 충실히 확충하여 병원에서 약사를 충분히 고용해 약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병원약사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해도 병원약사 고용에 선뜻 돈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 교육은 6년을 한다. 약대 6년제 졸업생들이 병원 약사 혹은 연구 개발을 하는 약사가 돼야 한다. 6년제 졸업생들이 여전히 개국으로만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새롭고 현대적인 약사 직역 개발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한다. 이런 노력은 약사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