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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다!

임상에서 '문진'과 침습 시 악결과 '설명의무' 중요해

진료 현장에서 문진 등 기본진료에 충실하고, 수술 현장에서 침습 시 악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등 기본에 충실하면 의료분쟁을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2018 연수교육'에서 성용배 변호사(법무법인 정&파트너스)가 문진의 중요성이 요구된 판례와 침습에 의한 악결과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의 중요성이 역설된 판례를 소개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임익강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부회장이 "기본을 잘 알고 임상 현장에 임하면 의료분쟁을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성용배 변호사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양안을 모두 실명한 환자에게 병원의 과실을 30%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문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기몸살 기운이 있던 환자(원고)가 약국에서 약사(피고)로부터 제약사(피고)가 제조 판매한 일반 종합감기약(스파맥 ,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등)을 권유받았다. 며칠 간 먹은 후에도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얼굴 주위 붓는 증상, 몸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1(피고)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원고의 증세를 감기로 보고 주사제 및 경구제(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타세놀이알서방정 포함)를 처방하고 귀가하게 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환자는 병원2(참가인) 및 병원3(소외)에 내원하였던 바, 소외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보다 증상이 심한 경우인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TEN)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결국 각막 손상으로 인하여 실명에 이른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 제약사, 피고 약사, 피고 병원 등을 상대로 실명 등 장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9314)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제약사는 제품안내서에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을 적절하게 기재하고 있는바 제조물책임법 상의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 약사 또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반면 ▲피고 병원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응급실 내원 당시 체온 38.1℃, 얼굴 주위 붓는 경향, 무릎 안쪽 가려움증 및 발진 등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고,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던바 적어도 위 복용약에 대하여 자세히 문진을 하였어야 하는 점 비록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위 증상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증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약물투여를 중지하고 경과관찰을 하거나 적어도 아세트아미노펜 주성분의 약제(타세놀이알서방정)를 처방하는 조치는 피할 수 있었다는 점, 약물투여 중단 등 적절한 조기 처치를 하였더라면 양안 실명이라는 중한 장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은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 본인의 면역 기전이나 체질적 소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판결의 의의에 대해 성 변호사는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수 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에게 원고의 내원시의 증상만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진단하기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아니하다고 하겠다.(즉 완전무결한 임상진단)”면서 “그러나 위의 증상들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물 부작용 증상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의료진에게 약물 부작용을 고려한 문진 및 이를 통하여 약물투여를 중지하고 경과관찰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즉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성 변호사는 “영상, 검체 등 검사에 의한 진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료의 현실이겠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진 등 전통적인 진단방법의 중요성은 유효함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성 변호사는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을 역설적으로 소개했다.

환자는 2회의 흉관삽관슬, 2회의 흉막유착술, 1회의 중심정맥삽관술올 시행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1차 흉관삽관술시에는 동 수술의 필요성, 방법, 문제점, 우발적 사고 가능성 등이 설명되었으나, 환자가 아닌 손자며느리만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1차 흉막유착술에 대한 수술 동의서 부존재로 유족들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확정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0.26. 선고 2016나208473 판결)에서 환자에게 위 수술들로 인한 합병증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없고, 수술 후 발열증상이 있었으나 진료기록에 따르면 이는 약물반응 증상일 뿐, 따라서 설사 수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술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의의에 대해 성 변호사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성 변호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지난 1995년 4월25일 이러한 취지로 선고(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