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의료복합단지 소관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이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세계적인 의료 연구 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첨복단지 지정부터 개발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동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오송 지역 보건 의료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 의원은 첨복단지 지정으로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 ·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 · 의료기기 등을 개발 · 보급한다면 이로 인한 고용 창출 · 소득 증가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 극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발전을 선도할 첨복단지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