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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연체이자율 9%→ 5%로 인하, 생계형 연체자 부담 덜었다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연체이자율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 민주평화당)이 서민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김광수 의원실이 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연체가산율이 적용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월 3%대로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9%에서 5%로 낮춰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건강보험료 연체자는 주로 생계형 서민이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돼 매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을 시작으로 서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계속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