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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 "법 개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권미혁 의원실이 전했다.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권 의원은 금년 1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