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 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한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인 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돼야 한다.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돼 국가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