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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된다

최도자 의원, 전염병 위기 대응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 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 예방 ·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한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 ·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인 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돼야 한다.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돼 국가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