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개정안이 방문간호사가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어 방문간호사 고용 불안 · 지역사회 취약 계층 건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방문간호사가 건강 취약계층에 안정적 ·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간협은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질병 예방 · 건강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 한 것"이라면서 "방문간호사는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 가정 · 시설에 방문해 가족 · 가구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 ·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자가관리 능력 ·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방문간호사는 비공무원인 계약직 · 임시직으로 고용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 ·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던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 문제와 더불어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방문간호사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속적 · 전문적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발판이 마련돼 기쁘다.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의 전담공무원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 ·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 정부 상대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온 바 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