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일시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를 취소 ·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기도 의정부 · 인천 부평에서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강간 · 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불구속 입건돼도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도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및 그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 생명 ·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