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주부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제3형사단독(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9일 공판에서 정상인 2명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의사 2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들이 강제입원을 알면서 입원시킨 사실이 입증된다”며 “입원을 쉽게 결정하는 정신병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측 변호사는 “환자진료기록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문의할 결과 모두 적절한 치료행위로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1월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정모씨 등 주부 2명을 개종하기 위해 남편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으며, 정신과 의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73일, 82일간 감금시킨 협의로 기소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