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 다리도 기증 ·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 4선)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주호영 의원실이 전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기증 · 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 · 다리를 포함하고, 기증 ·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팔 · 다리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1백여 건이 시행됐고, 미국은 이미 신장 · 간장 · 심장 등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팔 · 다리를 관리한다.
팔 이식은 2010년에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7년 2월 대구 영남대 의료원이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팔 · 다리는 기증 ·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장기 · 인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기증자 등록 △이식 대기자 등록 △기증자 · 기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대상 등에서 배제돼 기증 · 이식이 이뤄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많은 이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며, "의료 기술 도약으로 많은 이가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