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 재발 방지법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 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 물질 첨가 금지 △원료 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 · 수출입하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등이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매개체 관리 등 예방 활동에 나서게 한다.
한편 이번 3건의 법률안 통과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53건의 법률안 중 27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통과율 50%를 돌파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