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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전문인력에 보건교육사 포함, 적극 찬성 · 지지"

국민 보건 · 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 기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갑) 등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 인력에 보건교육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1일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제1항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이하 협회)가 이를 적극 찬성 ·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규정에 의거해 국민건강증진 ·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시험하고 그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인력이다.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교육사는 △금연 ·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 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직역으로 한다.

협회는 "그동안 우리는 지역사회 보건 · 건강증진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 · 운용할 것을 당국에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며, "보건교육사는 지난 2003년 국가 자격으로 도입되어 현재 12,656명이 배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 보건 ·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비 사항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국민 보건 · 건강 증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