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갑)이 이 같은 조항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 인프라를 보유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이들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 역량 · 연구 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의료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 결과가 임상기술 · 신약 ·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 관리 ·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법을 통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 연구 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 · 연구기관 · 산업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 · 확산을 위해 병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 역량이 있는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을 실용화하여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