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금 지급 건수는 11.7%인 1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총 8,866건의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 건수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은 158건(가입 건수 대비 1.8%)으로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 원 △건당 보상 비용은 약 937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간 영업배상책임보험 ·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약 건수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A사가 5,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B사 2,659건 △C사 486건 △D사 341건 △E사 54건 △F사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 건수는 △A사 71건 △C사 40건 △B사 38건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5년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총 99명이며, 생명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은 제한적이었다."며,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세부내용 ·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